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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시행령 개정안' 5일 시행

  • 웹출고시간2013.12.04 14:36:34
  • 최종수정2013.12.04 14:36:31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중개 보조원 등은 중개 대상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 광고를 할 때 명칭, 소재지, 연락처,성명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 이후 한 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지자체 별로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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