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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착수에 충주 N사 잔금 완납

진천 S사 관련 자료제출 지시에 25일 지급
하청대금 미지급 유사사례 근절될까 관심

  • 웹출고시간2013.11.25 20:14:00
  • 최종수정2013.11.26 09:25:28
속보=충주 소재 N건설사의 건축용 판넬 납품 및 시공 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결됐다. <18일자 3면>

공정위의 한 조사관은 25일 본보 전화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충주 N사의 건축자재 납품 및 시공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충주 N사에 문제가 된 건축자재 납품 및 시공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확인되는 즉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었다.
 
언론 보도와 공정위 조사가 지속되자 N사는 이날 진천군 이월면 소재 S사에 잔금 전액을 완납했다.
 
앞서, S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충주시 가금면 소재 한 공장의 건축에 필요한 판넬을 납품하고 직접 시공하기로 계약했다.
 
철골공정 지연으로 판넬자재 반입이 지난 8월 23일에 이뤄지는 바람에 8월 26일 첫 공사가 시작됐고, S사는 지난 9월 27일 완공확인서를 받았다.
 
S사는 이 과정에서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잔금 2억3천만 원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N사는 특히 공사비에서 3천350만 원 정도를 삭감해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S사와 협상을 통해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정산합의를 하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 보도와 공정위 이전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경제계의 부정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향후 '갑의 횡포'에 해당되는 유사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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