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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N건설사 '갑의 횡포'에 中企 피눈물

진천소재 S사 3억5천만원 상당 판넬 납품·시공
"신고 취하땐 정산" 합의하고도 잔금 못받아
지역업계 "도 넘었다" 지적…市 현장 확인

  • 웹출고시간2013.11.17 19:54:16
  • 최종수정2013.11.25 18:27:38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S사, 1996년 설립된 S사는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면서 연매출 60억 원에 달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이다.

건축자재용 판넬을 생산하고 있는 S사는 자체적인 생산만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근 판넬시공 및 철골구조 시공면허까지 취득한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8월 충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N사와 3억5천690만 원 가량의 판넬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S사의 납품 물량은 지붕 5천700㎡와 벽체 1천여 ㎡ 등 총 7천여㎡.

당초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납품과 시공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공사는 충주시 가금면에 들어서는 공장 건축물에 판넬을 납품하고 시공하는 공정이었다.

하지만, 철골공정 지연으로 판넬자재 반입은 8월 23일에 이뤄졌고, 첫 공사는 8월 26일에 시작됐다.

S사는 지난 9월 27일 완공확인서를 받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잔금 2억3천만 원은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원청업체인 N사와 잔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S사는 지난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 N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신고서 접수 후 N사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였다.

이때 N사는 S사측과 협상을 시도했다. 지난 11일 S사 대표가 N사를 방문해 양사 대표자 간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N사는 공사비 중 3천350만 원 정도를 삭감할 것을 제안했고, S사는 양측이 50%씩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역제안을 통해 정산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어 N사는 이튿날인 지난 12일 도장과 준공계, 청구서, 하자보증증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요구하면서 "공정위 신고취하 서류를 가져오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잔금 수령이 급했던 S사는 '공정위 신고서류가 없다'며 N사측이 전화로 합의사실을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N사측은 "공정위 신고때문에 대표의 기분이 몹시 상했다"면서 잔금 2억3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충주 N사의 이 같은 행태는 비록 2억3천만 원에 불과한 하청대금이지만, 전형적인 '갑의 횡포'로 해석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S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피눈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충주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N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이 지역 업계에서도 '지나칠 정도'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며 "N사의 이 같은 '갑의 횡포'가 종합건설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주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보 전화통화에서 "민간 건축현장이지만, 현장의 비정상적 불편부당한 사례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N사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난 15일에 이어 18일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사 대표 이모씨(53·여)는 "정상적인 납품과 시공이 이뤄졌는데도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고 잔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갑질'에 해당된다"며 "정상적인 문제제기까지 원청업체가 빌미를 삼는 것이 묵인된다면 '을의 굴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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