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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세종시 아파트 마련하기 더 쉬워졌다

지역 우선 '2010년 이전'→'모집 공고일서 2년 이상 거주' 완화
공무원은 특별공급 70%→50% 축소,일반 당첨 경력 있으면 제외
11월 18일부터 소급 적용,3-3생활권 2천100여가구부터 적용돼

  • 웹출고시간2013.11.21 15:19:59
  • 최종수정2013.11.21 15:20:37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완화되고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세종시민을 비롯한 일반인이 세종시(신도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사진은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2011년말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의 초저녁 모습.

ⓒ 최준호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세종시에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넓어진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공급 비율이 축소되고, 일반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 자격을 주지 않는 등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이 줄어들면서 일반인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입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마련,21일 발표한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한다.

◇지역 거주요건 완화=지금까지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행복도시 주택건설지역(세종시,공주시 전역)에 주민등록 상 계속 거주해 온 사람에게는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권이 주어졌다. 실제로 2년 11개월 이상 세종시나 공주시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세종시나 공주시에 거주해 온 사람으로 완화된다. 만약 이달 22일 입주가 모집 공고가 나가는 아파트라면 2011년 11월 22일 이전부터 세종시나 공주시에서 거주해 온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공주시민의 경우 2014년 6월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주시 일부 지역이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2년 동안만 혜택을 주기로 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자료:행복청
◇공무원 혜택 축소=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로 현재는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전체 물량의 70%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게다가 '다자녀 가구' 등 일반인들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전체 물량의 15%에 달한다. 결국 순수 일반인은 나머지 15%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입주한 세종호수공원 옆 포스코아파트 등 일부 인기 아파트는 일반인들에게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면서 민원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 공급 비율이 5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에서 일반공급 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는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1~3단계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1만4천265명)의 68.8%가 이미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것으로 파악돼,일반인들의 당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낮췄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효과=새 제도는 지난 1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실제로는 22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갈 세종시 3-3생활권 2개 아파트 단지(중흥S클래스 946가구,모아미래도 1천211가구)부터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특별 공급 물량은 당초 기준대로라면 1천510가구이나,새 제도에 따라 1천79가구로 431가구 줄어든다. 결국 이 숫자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이들 아파트는 '세종시의 강남'이라 일컬어지는 금강 남쪽에서는 처음 공급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은 "행복도시를 조기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여론에 따라 일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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