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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허점'

모든 기업체 과세 대상…형평성 논란
도내 중기들 "생존 기반까지 위협" 울상
경제계 "상위 300개 업체에만 적용돼야"

  • 웹출고시간2013.11.18 20:00:55
  • 최종수정2013.11.19 18:48:15
청주시 흥덕구 소재 A 건설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을 요구받았다.

지난 2011년 말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난 7월 말까지 신고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이다.

여론수렴이 끝나면 A사는 연말까지 1천만 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말 자본금 맞추기 차원의 현금조달이 시급한 상황에서 1천만 원에 가까운 증여세 납부가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母) 회사가 자(子)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는 대사수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가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을 환영할 만한 국민은 없어 보인다.

청원군 오창읍의 제조업체 B사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조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자회사를 설립해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놓고 세무당국은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소재 C 종합건설사는 하도급 업체 2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공종별로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면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곤 했다.

이처럼 종합건설사가 자회사인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계약하는 것도 세무당국은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한다. 명확한 의미에서 맞는 말이지만,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가 자칫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과세 범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300대 기업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범위제한이 곧 '경제민주화'이자 '부자감세'와도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모든 기업체에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현장 곳곳에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자가 동일하면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일부 대기업들은 경쟁사와 아주 특별한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D 대기업의 일감을 E 대기업 계열사로 몰아주고, E 대기업 일감은 D 대기업 계열사로 몰아주는 등 이른바 '품앗이 거래'다.

청주 S사의 한 관계자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세원발굴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만 살리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세무조사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제는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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