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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기 동반성장 후퇴"

기획재정부 300억원서 100억 확대시기 2년 유예
비정상적 대기업 독점수주 정상화 위해 폐지해야

  • 웹출고시간2013.11.10 19:14:10
  • 최종수정2013.11.12 19:26:52
정부가 현행 3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입찰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년 간 유예하면서 지역 중소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내년부터 당장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발등의 불을 쓴 격'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대기업 수주독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상을 넓힐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 낙찰제는 현재 정부와 공기업,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 했지만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2년간 유예해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기재부가 이번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한 것은 공사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와 종합심사 낙찰제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만 고려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업계 간 동반성장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 1951년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 수주독점과 중소 건설업 몰락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예정가 대비 70% 초반, 심지어 60%대에 낙찰이 이뤄지는 최저가낙찰제는 중소 건설사들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을 간과했다.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세종시~청원IC 간 도로확장공사의 낙찰율은 75.13%, 세종시~청주 도로건설공사 75.0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 건축공 69.04% 등이다.

이는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10억 원 미만의 토목·건축공사 평균 낙찰률이 87.745%, 10억~50억 원 미만 86.745%, 50억 원 이상 80% 중반 등과 비교할때 낙찰율 차이가 무려 20%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중소 건설업체는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최저가낙찰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과 장비, 노하우를 겸비해 '적자시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기업 수주독점이 이뤄지는 대목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 건설사 간 동반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가 아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업계가 제값을 받고 공사를 하도록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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