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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개선 촉각

기재부, 내달 개선안 보고
"100억 이상 확대는 자충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주장

  • 웹출고시간2013.05.13 20:24:40
  • 최종수정2013.11.12 19:26:47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책과제로 제시됐던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개선 대책이 내달 국회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가 내년 1월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완전 폐지와 관련된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입찰가격 외 비가격요소를 종합 평가한 개선안을 내달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단체를 중심으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공론화될 조짐을 낳고 있다.

건설업체 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야기하고 있는 데다,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하고 있다.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부실시공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자시공에 따른 건설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300억 원 미만 공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역 중소업체 수주영역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적격심사제 보다는 높고 기술제안 입찰보다는 낮은 수준의 일반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발주기관 능력이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유형·특성·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입찰방법을 채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과거 덤핑·지역경제 위축 등의 많은 문제로 폐지됐던 제도다"며 "그러나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재도입한 후 수차례에 걸쳐 확대해 현재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건설업계 반발로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며 "현 정부는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좌충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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