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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혁신도시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축소

세종시 70%→50%,전국 혁신도시 70~100%→50~70%로
내포·세종·혁신도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1년→3년 강화
국토교통부,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께부터 시행키로
새 제도 시행되면 일반인 혜택 증가,분양 시장 더욱 활성화될 듯

  • 웹출고시간2013.10.29 19:04:32
  • 최종수정2013.10.29 19:04:29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은 70~100%에서 50~7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혁신도시,도청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 뒤 관계 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시행 후 첫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현재 세종시내 아파트는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전체의 70%가 공급되고 있다. 일반인 특별공급분 15%를 제외하면 실제로 일반 청약자 등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의 15%에 불과,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비율이 5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른바 '목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신도시 지역 아파트 분양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현재 지역에 따라 70~100%인 특별공급 비율이 50~70%로 낮아진다.

◇전매행위 제한 강화=현재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물론 내포 신도시(충남도청 이전지) 등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1년이다. 그러다 보니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입주도 하기 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실제로 입주를 하기 전에는 되팔기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일반인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 기간이 '분양 계약 체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과의 경쟁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결론적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 축소 및 전매 제한 강화제도가 시행되면 일반인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제도 시행과 함께 특별공급받은 아파트의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2천만원 이하)를 물리는 것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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