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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6 17:36:05
  • 최종수정2013.10.16 17:36:03
충북지역 학교 건물중 내진대상 건물 10곳 중 7곳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학교 건물 609개 동(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물 제외)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은 66%인 401개 동에 달했다.

내진설계 미적용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가 177개 동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120개 동), 중학교(93개 동), 특수학교(7개 동), 유치원(4개 동)의 순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은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 비용이 총 1천200억원에 달해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모든 학교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3층 이상인 건물 가운데 학생 활용도가 높은 건물을 먼저 보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5개 학교 건물 5개 동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등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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