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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03 16:05: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곧 ‘도정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일단 환영한다. 배심원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도민중심의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정배심원제를 도입·시행하는 것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충북도의 도정배심원제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한 충북도의 ‘초일류 상상도정' 정책의 하나로 채택됐다. 충북도는 우선 상반기에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 도민 권리보호 업무와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조정 등에 배심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 서민 중심의 행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도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결정에 도민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실효성이 클 경우 하반기에는 주요정책 결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충북도민의 행정 참여 행위는 현재 주민투표·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정권 뿐이다. 그나마 매우 제한적이어서 효과는 미미하다. 각종 위원회의 경우도 민간 전문가 참여는 확대됐지만 일반인들의 참여는 미흡한 상태다. 따라서 도민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은 늘 대두돼 왔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잦았다. 그러다 보니 주민 간 갈등은 물론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되곤 했다.

우리는 배심원제를 통해 공개토론과 이해관계 조정, 중재 등을 거친다면 행정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배심원 위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거나 지역별로 무작위 선정한 도민 중 희망자를 무조건 배심원으로 위촉한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 기준의 배심원 위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심원제는 물론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각종 정책을 다루고 발생한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제3자적 위치의 공정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 배심원들이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불화와 행정불신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은 많지 않다. 단순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치관(이념)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라면 더욱 그렇다. 법과 규범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갈등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갈등은 무리한 해결이 아닌 관리 개념으로 초기부터 다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수많은 갈등에 직면해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진보와 보수, 연령 간 갈등, 노사문제, 행정기관과 시민사회, 지역주의 등 갈등의 연결망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갈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충돌을 일으키며 더 나은 해법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 사회 공동체의 존폐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갈등 해소와 도정발전 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배심원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우선 배심원 선정부터 잘해야 한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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