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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간판 설치 기준 "가로형은 완화 돌출형은 강화"

행복도시건설청,광고물 고시 일부 개정 6일부터 시행 들어가

  • 웹출고시간2013.09.10 09:53:28
  • 최종수정2013.09.10 09:55:0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간판 설치 기준이 가로형은 완화되고,돌출형은 강화됐다. 사진은 첫마을 상가 모습.

ⓒ 최준호 기자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이 바뀌었다. 가로형 간판은 완화됐으나,돌출 간판은 강화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 동안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와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의 가로형 간판 및 돌출 간판의 설치 기준이 서로 달라 상가 입주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 6일자로 기준을 통일시켜 새로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의 경우 종전에는 건물 2층(상업지역은 4층)이하에 입주한 업소에 한해 1개씩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복도시 모든 지역에서 2층 이하에 입주한 업소만 1개씩 내걸 수 있다.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의 3,4층에서는 금지된다.

하지만 돌출 간판의 경우 앞으로는 상업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는 1개씩 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하층 및 3~7층(상업지역은 5~10층)'에 입주한 업소만 1개씩 설치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의 자료실→ 법령/규정 → 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알 수 있다. ☏044-200-3182. 한편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간판 설치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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