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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파트 용적률 20%까지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행복청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3.08.04 15:01:33
  • 최종수정2013.08.04 15:01:32
앞으로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대지면적)이 최고 20%까지 완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2일 입법예고했다. 이달말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 고시와 함께 시행될 개정안은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도서실,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해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조항이 지자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유도키 위해 건축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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