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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낙찰업체 부당 탈락처리

청주 S사, 관급공사 6번째 입찰에서
모든 요건 충족했음에도 유찰 판정
병원 측, 해명 요구에 뒤늦게 적법성 따져

  • 웹출고시간2013.06.27 20:1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5억 원 미만의 소형 관급공사를 7번에 걸쳐 입찰을 실시해 논란을 빚은 충북대병원이 이번에는 정당한 응찰업체까지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자 1면>

청주 소재 S사는 지난 24일 6번째로 치러진 '본관동 외래 주현관 캐노피설치 및 외벽 개·보수 공사'에 대한 유찰 처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26일 충북대병원장 앞으로 발송했다.

이 업체는 6번째 입찰에서 3억8천500만 원에 투찰해 최저가 기준을 충족했고, 당시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해 공개경쟁 입찰 요건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충북대병원측은 S사의 투찰금액이 비공개 예정금액을 초과했다며 '예가초과'를 이유로 유찰로 처리하고 이틀 뒤인 지난 26일 적격심사제로 전환한 7번째 입찰을 공고했다.

S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는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2% 범위 내에서 플러스쪽 8개와 마이너스쪽 7개 등 총 15개를 작성해 이 가운데 4개를 추첨해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S사는 이어 "기초금액은 동일 공사건에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4억4천만 원이다"며 "때문에 예정가격은 ±2% 범위인 4억4천800만 원과 -2%인 4억3천120만 원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사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볼때 6번째 입찰에서 3억8천500만 원에 투찰한 것은 예가를 초과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사는 이를 근거로 조달청과 안전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충북대병원의 불법 입찰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충북대병원측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대병원측은 뒤늦게 조달청 등 관계기관을 통해 기초금액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자문을 요청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충북대병원 경리과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번 입찰 과정에 대해 충분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우리 병원의 내규 상 6번째 입찰에서 최저가를 작성한 S사의 응찰가는 병원장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일부 넘어섰기 때문에 낙찰자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S사의 주장 등을 감안해 병원측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7번째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하나의 입찰이 유찰되면 2번까지 재공고를 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 입찰은 7번째 입찰이 아니라 3번째 입찰공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일반·전문·설계 건설업계는 "말도 안되는 이유다. 이번 뿐만 아니라 충북대병원 입찰은 내부 직원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 오락가락했다"며 "더욱이 최저가입찰 기준을 충족시킨 응찰까지 유찰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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