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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의 '이상한 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방식 진행 6차례나 유찰
낙찰 일부업체, 공사비 계산 후 포기
건설업계 "적정 수준 가격산정 필요"

  • 웹출고시간2013.06.26 20:29: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 충북대병원의 관급공사 입찰이 지역 건설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추정금액 5억 원짜리 소규모 공사를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응찰 업체가 4~5개사에 그칠 정도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저조했고, 일부 업체는 낙찰업체로 선정되고도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앞으로 충북대병원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정당업체 제재'까지 감수하고 계약을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렇게 6번에 걸쳐 유찰되자, 충북대병원은 26일 긴급 입찰공고를 통해 같은 공사를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적격심사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건설업체들의 참여거부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대병원 본관동 외래 주현관 캐노피설치 및 외벽 개·보수 공사'의 추정금액은 5억1천250만 원, 이 가운데 관급자재 등을 제외한 추정가격은 4억6천590만9천90원이다.

여기에 적격심사제 낙찰률 87.745%를 적용하면 건설업체가 받을 수 있는 낙찰금액은 3억9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 공사에 소요되는 시공비를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5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보다 1억1천만 원이나 적은 3억9천만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나설 건설업체가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무려 6번이나 유찰된 이력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공사비를 산정한 뒤 또 다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대병원은 추정가격 상향조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공사에만 최적가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

충북대병원 경리과의 한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1천 억원이 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최저가낙찰제 적용 가이드라인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건설업체 입장에서 볼때 다소 상식에서 벗어난 입찰로 볼 수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충북대병원 문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값을 주고 공사를 추진하지 않는 관행이 고착화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며 "경리관 또는 상급기관 차원에서 이번 입찰을 당장 중단하고, 적정한 수준의 추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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