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7.08.13 01:1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했거나 8월중에 하더라도 다음달 이후에 분양 공고를 할 경우에는 모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해 다음달 1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 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도 8월 마지막날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힐스테이트 860가구 등도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돼 다음달 이후에 분양공고를 할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다음달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최근 분양승인신청 이후 자치단체와 주택업체의 분양가 줄다리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급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음달 이후에도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는 주택이 있어 청약대기자들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은행의 청약시스템이 2가지 제도를 병행 처리할 수 없는 전산상 문제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