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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강화,6월 4일께 시행

신축 제한지역 지정,주차장 강화 등…국무회의 의결
세종시내 일부 지역서 '신축 제한' 첫 적용될 듯

  • 웹출고시간2013.05.28 19:15: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음달 4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사진은 복숭아밭이 원룸으로 변하고 있는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근.

ⓒ 최준호기자
조치원읍 등 세종시내 일부 지역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신축이 가능하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건립이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곳에서는 신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주변과 조치원읍 대학가 주변 등이 1차 대상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최근 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난립하면서 농지 잠식,주차난 가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을 전용면적 60㎡(18.18평) 당 1대만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30㎡(9.1평)미만은 가구 당 0.5대,30㎡초과~50㎡(15.2평)이하는 가구 당 0.6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6월 4일쯤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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