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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19 16:16: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까지 1만2400가구가 공급된 전세임대가 올해는 58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공 등이 기존주택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19일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5800가구를 포함해 2012년까지 연간 5800가구씩 모두 2만9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모부자 가정)이고, 2순위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장애인이다. 신청기간은 1순위가 20일부터 28일까지, 2순위가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다.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한도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입주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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