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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서민 허리 편다

5억 아파트 마이너스옵션하면 1억4천만원 절감

  • 웹출고시간2007.05.18 07:16: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운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서울의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와 취득.등록세, 대출이자 등을 모두 감안해 1억4천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현재의 자율화 아파트에 비해 마감 수준이 낮고,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하면 비용이 더 들어 실제 절감효과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분양가 5억1천만원짜리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3억9천100만원 선으로 23%(1억1천900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분양가의 2.2%(전용 25.7평 이하)인 취득.등록세도 당초 1천122만원에서 860만2천원으로 261만8천원이 절감된다.
분양가의 40%(투기지역)인 중도금 대출 금액도 현재 2억400만원에서 1억5천64만원으로 4천760만원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대출 이자(연 6.5%, 공사기간 27개월, 입주시 상환 가정) 역시 2천155만원에서 1천652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34평형 아파트 입주때까지 필요한 비용은 분양가와 취득.등록세, 대출이자 등을 더해 현재 분양가 수준에서 5억4천277만원이 들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4억1천612만2천원으로 1억2천664만8천원(분양가 대비 23%)을 절약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업계는 마이너스 옵션 비용이 분양가의 5-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본다. 보수적으로 잡아 5%로 가정한다면 위 사례의 경우 분양가가 3억7천145만원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취득.등록세 817만1천900원과 대출 이자 1천570만원을 합하면 입주를 위해 필요한 총 투입비용은 3억9천532만1천900원으로 1억4천744만8천원을 줄일 수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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