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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0 02:24: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보와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19일 한국재무학회의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 주제 발표문에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LTV 규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 상승을 초래, 대출 회수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이것이 다시 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부동산이 가계나 국내총생산(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가격 급락은 실물부문에 충격을 줘 금융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정책 당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담보 가치 하락, 차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금융사 리스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 대부업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과 관련, “주택가격/가처분소득(PIR), 매매/전세가격(PRR) 등 각종 지표로 평가하면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 거품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격 왜곡 원인이 해소되면 시장 가격은 실제 가치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TV 규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 속도를 제어, 간접적으로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수준이 너무 느슨하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팽배한 경우에는 LTV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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