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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개발사업 편입되는땅 주인원하면 개발토지보상

  • 웹출고시간2007.04.04 08:2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개발이 끝난 뒤에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代土)’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사망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거나,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연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는 주소체제와 관련, 도로명을 정할 경우 지역적 특성, 역사성, 지역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로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별로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표기법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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