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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9 14:45: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약가점제 도입시기가 9월로 앞당겨지고 적용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규 주택 구입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데 이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의 입지를 크게 차단할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민간 중대형까지 9월부터 전면 시행 = 이번에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은 공급주체와 평형에 상관없이 전면 적용된다는 점에서 작년 7월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다.

작년에 발표됐던 가점제 도입시기는 공공택지 내 85㎡ 이하 민영주택은 2008년, 민간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2010년부터였다. 공공택지 내 85㎡ 이하 공영주택(현행 순차제 유지)과 민간택지 내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도입시기를 전부 2007년 9월로 앞당겼을 뿐 아니라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됐던 민간택지 내 85㎡ 초과주택도 적용하기로 했다. 도입시기가 최대 2년 이상 앞당겨졌으며 공급주체.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아파트로 범위도 넓어졌다.

이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신규 주택의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면시행에 따른 혼란과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하되 일부 물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길을 열어뒀다.

추첨으로 주인이 가려지는 물량은 85㎡ 이하인 경우 전체 물량의 25%이며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50%가 배정됐다. 그러나 가점제에서 탈락한 가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 당첨기회를 또 갖기 때문에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의 청약기회는 더 줄어든다.

◇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 = 가입자의 점수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작년 공청회때 가점항목에 포함됐던 ‘세대주 연령‘은 제외시켰다.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은 최고 35점이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5점을 시작으로 1명일 경우 10점, 2명 15점, 3명 20점 등이다.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 비속은 미혼인 경우로 한정된다.

무주택기간에는 최고 32점이 주어지며 1년미만일 경우 2점, 1년이상-2년미만 6점, 2년이상-3년미만 6점 등으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이 추가된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에는 6월미만이 1점, 6월이상-1년미만 2점, 1년이상-2년미만 3점, 2년이상-3년미만 4점 등으로 최고 17점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만35세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족 3명을 부양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 가입자는 무주택기간(5년) 12점, 부양가족 20점, 가입기간 12점을 받아 총 44점이 된다.

720만명에 이르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며 청약 접수를 했을 경우 접수자들만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 청약저축 가입이 내 집 마련에 유리 =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지름길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공영개발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기회는 점점 늘어난다.

이에 비해 민간 아파트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입지는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송파 등 공영개발 중소형 주택에 청약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검토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청약부금 가입자용 물량이 청약저축 가입자용 물량보다 많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중소형 물량보다 중대형 물량 공급을 늘리는 추세도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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