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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9 14:44: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청약제도 개편 문답풀이] 세대주 연령·가구소득·부동산 자산 가점제항목 제외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배려
-직계존속 부양, 3년이상 등재
-청약저축 혼란우려 개편에 미포함

▶이번 개편안에서 ‘세대주 연령‘이 삭제된 이유.

= "세대주연령" 항목은 청약가점항목중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있다. 세대주 연령항목에 대하여 별도 가점을 인정하는 경우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가점제의 ‘세대주연령‘ 항목에서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세대주 연령은 삭제했다.

▶지난해 공청회안에 포함됐던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

= ‘07.9.1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의 3개항목에 한정하였으며,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자산,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을 검토할 계획.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이유

=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구분할 경우 자녀가 가구 구성과 자녀수 가점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복 계산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점이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하여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무주택기간의 인정기준은?

=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하여 산정.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양가족수 인정기준은?

=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06.7월 공청회안에는 미성년자로 한정했지만, 가점제는 실수요자 전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므로 자녀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3자녀 특별공급에서 자녀수는 미성년자녀로 한정한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는?

=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이하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2순위이하에서도 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제를 적용한다.추첨제 공급대상 물량중 청약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 인정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되 2순위이하부터 인정한다.

▶청약저축에 대하여 가점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 청약예·부금은 추첨제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구분하여 장기간 운영되고 있어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청약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예·부금과 청약 저축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 있다. 청약저축은 현재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중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어 가점제 개편안에는 청약저축은 포함하지 않았다.

▶전산망 구축계획은?

= 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협의중.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중 마무리하여 가점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청약신청자 위주의 프로그램 구축과 도우미 기능 등을 충실히 마련하여 인터넷 청약으로 인한 청약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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