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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18 09:09: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소형아파트가 매매.전세 모두 품귀현상을 보이며 상종가를 치자 대안으로 한 때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오피스텔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세 값 상승과 소형아파트 오름세가 지속되자 비교적 저렴한 오피스텔이 대체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다.

가격 오름세가 뚜렷해지면서 재테크 상품으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연간 공급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공급과잉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지 않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시중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재당첨금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건축법에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다.

◇9월부터 지역우선공급.전매제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도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계약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

취.등록세 감면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소형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취득관련 세금이 감면받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 비어 있더라도 실제 내부 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 가격이 6억원 이상 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3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3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정보분석실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분양 시점에 받은 10%의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 세법상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도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낭패를 막는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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