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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7 18:13: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는 "올해 분 농촌주택개량 사업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초 사업 신청을 했다 탈락된 17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용면적 100㎡(30.3평) 미만 주택에 한해 신·개축 비용을 가구 당 5천만원 범위에서 연이율 3%,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전용면적 85㎡(25.7평) 미만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세종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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