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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골자 주택법 개정안집값 상승 초래할 수도"

“민간아파트 공급 감소로 시장 불안”

  • 웹출고시간2007.03.05 09:02: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주택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산자위 심재철(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을)의원은 최근 4년간 민간부문 주택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천문학적인 액수의 토지보상비가 풀리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심 의원은 국내 주택공급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공급물량이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는 9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면 민간부문 공급은 더욱 위축돼 집값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년간 67조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됐고 올해만 23조원이 풀릴 예정으로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공급 감소와 맞물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기인 2003년 건설된 총 주택은 58만여호였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46만호로 줄었고, 2006년 (11월말기준)에는 35만여호로 감소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003년 민간부문 주택 공급량은 46만호였으나 2004년 33만호, 2005년과 2006년(11월기준) 각각 32만호로 줄었다.

반면 지난 4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신도시 등 각종개발사업으로 풀려나간토지보상비는 2003년 10조원,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 17조원, 2006년 23조6천250억원으로 매년 증가햇고 올해 예정된 보상비는 총 22조6천45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심 의원은 “토지보상비는 인근 지역 부동시장으로 재유입 되거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스며들어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15~25%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장에는 변수가 많다”며 “정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칙에 입각해 아주 정교하게 주택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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