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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적용후에도 ‘특별공급‘은 유지

3자녀 이상 가구 등 혜택

  • 웹출고시간2007.02.19 09:06: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계속 이뤄진다.

이에 따라 3자녀이상 가구는 먼저 특별공급으로 당첨 기회를 잡게 되고 당첨되지 않을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기회가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는 일반공급 물량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며 장애인, 3자녀이상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며 이와 별도로 3%를 3자녀 이상 가구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시도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점수가 매겨져 점수대별로 순차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취지가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던 일반공급 물량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인만큼 특별공급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특별공급 대상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3자녀이상 가구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무주택기간이나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수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반공급에서도 유리해진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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