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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입법 과정 벌써부터 ‘차질‘

주택법.택지촉진법 등은 21-23일 심의

  • 웹출고시간2007.02.15 17:2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등 부동산대책 입법이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30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사업절차를 줄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부동산가격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수도권 공공기관이전 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올리는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 한국토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가구씩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여야간사는 이번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부처 현안보고조차 생략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시급하게 통과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안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가 별도의 협의를 갖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들게 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데 대비하기 위해 1.31대책을 통해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올해 5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토지공사에 사업 시행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주택공사가 국회를 상대로 직접 로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라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의 개발계획을 담은 용산공원특별법 제정안도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라 이번 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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