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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악화 우려지역 원룸 못 짓는다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예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 당 0.5대,0.6대로 강화

  • 웹출고시간2013.04.16 19:1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는 원룸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조치원읍에 최근 잇달아 들어서고 있는 원룸 모습(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 기자
앞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원룸 신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청사 입주 및 신도시 개발로 원룸이 난립하고 있는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만간 제한 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히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장 등 지자체장은 지역 상황,주거 환경 등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원룸형 주택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원룸형 주택(면적 12~50㎡)은 전용면적 60㎡당 1대분의 주차장만 만들면 된다. 일반 주택(60㎡이하는 가구 당 0.7대,60㎡초과는 1대 이상)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면적 30㎡미만은 가구 당 0.5대,30㎡이상~50㎡이하는 0.6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원룸 인허가 실적은 △2009년 1천125가구 △2010년 1만8천416가구 △2011년 7만2천361가구에서 △지난해에는 10만2천554가구로 3년 사이 91.2배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원룸 공급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주차난,기반시설 부족,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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