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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땅값 올랐나, 내렸나"

전국 개별공시지가 열람 5월 1일까지

  • 웹출고시간2013.04.14 17:3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오는 5월 1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 세종시처럼 토지의 개발 및 거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사진은 13일 오후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

ⓒ 최준호 기자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정부)가 잠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이 지난 12일 시작돼 오는 5월 1일까지 전국 시·군·구 별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나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토지 지번 별 ㎡당 공시지가다. 자신의 토지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토지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땅을 장기간 보유하려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공시지가가 인하되기를 원한다. 반면 신도시가 건설돼 개발 수요와 거래가 많은 세종시 같은 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려 주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이의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본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땅 주인은 공시된 지가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된다.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과표) 결정자료로도 활용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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