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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토지취득' 증가세

오송의 2배 면적 소유…작년에만 11.4% 증가

  • 웹출고시간2008.03.13 10:1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외국인의 충북지역 토지 매입이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도내 토지가 914만4천m²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면적(463만m²)의 약2배에 이르는 규모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는 1년 전인 지난 2005년에 비해 11.4% 증가했고 보유건수 역시 822건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4천92억700만원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은 지난해만 299억9200만원 상당의 토지 99건, 104만3천m²를 새로 사들였다.

반면 18억2900만원의 22건, 10만9천m²를 처분해 총 보유 토지는 93만4천m²로 늘어났다.

도는 외국인의 보유토지 증가에 원인으로 미주지역 해외교포의 임야 등 장기보유 토지취득 증가와 아시아권 외국법인의 도내 공장용지 취득으로 분석했다.

보유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포가 58.8%인 537만6천m², 합작법인이 21.5%인 196만9천m², 외국법인이 11.7%인 107만4천m², 순수 외국인이 7.9%, 외국정부단체가 0.1%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등 미주지역이 73.6%인 672만9천m²로 절반을 넘었고, 유럽이 15.3%인 140만m², 일본이 6.1%인 56만m², 중국등 기타 아시아가 4.9%인 45만5천m² 등이다.

용도별로는 교포의 장기보유토지등 기타용이 72.2%인 660만m², 공장용이 24.1%인 220만8천m², 상업용이 2.0%, 주거용이 1.7% 순이었다.

외국인(법인포함)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3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예외특례로 외국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토지를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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