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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광풍 세종시'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나

지난달 땅값 상승률 0.63%…12개월 연속 전국 1위
상승 요인에 "영·호남 물류 분기점으로서의 접근성 개선" 추가
5월말 신도시 주변 일부 지역 추가로 허가구역 지정될 듯

  • 웹출고시간2013.03.25 19:17: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월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

ⓒ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시내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국 지가가 전월 대비 0.07% 상승,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땅값은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2008년 10월)보다 0.01%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풍 세종시'=하지만 세종시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달 상승률이 0.63%로 지난해 3월(연기군 시절) 이후 12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지난달 상승률은 2위인 인천 연수구(0.35%)의 약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국토부는 세종시 땅값 상승 요인에 대해 이달에는 추가 답안을 내놨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이전' 외에 '영·호남 교통물류 분기점으로서의 접근성 개선 등'이 이유라는 것이다.

특히 인근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내년말 개통될 호남고속철도도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2010년 0.68%,2011년 1.08%였다. 그러던 게 광역시 출범(7월)에다 정부세종청사 1차 입주(12월)가 겹친 지난해에는 5.98%까치 치솟았다. 올해 상승률도 1,2월 두 달간 이미 1.29%로 연기군 시절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0.45%)의 약 3배에 달한다.

전국 시도별 2월 토지 거래 증감률(작년 2월 대비).

ⓒ 국토교통부 제공
◇규제 불가피할 듯=결국 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규제의 '칼'을 빼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매년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발표하는 오는 5월말이다.

현재 세종시 행정구역 면적은 총 465.2㎢다. 이 가운데 72.9㎢는 보상이 끝난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건설 지역이어서,현재는 모두 정부 소유다. 또 대전과 인접한 금남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40.2㎢(약 1천217만평)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세종시내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신도시 주변인 연기·연서·장군·부강·금남·연동면 일대다. 특히 최근 대전보건대학 세종캠퍼스 건립 예정지로 결정된 연서면 기룡리 일대는 폭등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5월말 세종시내에서는 신도시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세종/최준호·최범규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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