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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로 체결한 부동산 계약 청약 철회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 부동산에 대한 청약철회권 첫 인정

  • 웹출고시간2013.03.25 17:16: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비자가 사업자의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조정 결정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A(70)씨가 청구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이같이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분양사무소 판매사원이라고 신원을 밝힌 사람으로 부터 오피스텔를 분양받으라고 권유받았다.

A씨는 사업자가 보내 준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했다.

나중에 해당 상품이 당초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철회하려 했지만 사업자는 거부했다.

사업자는 전화로 오피스텔(부동산)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것은 일반 공산품의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와 성격이 다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금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직접 소비자를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이라고 특별히 적용을 제외하거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로 영업사원의 오피스텔 구입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사례"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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