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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 세종시 '금싸라기' 농지 사라져 간다

작년 7월 광역시 출범 이후 농지전용,종전 같은 기간의 5.4배
농지 개량 빙자한 불법 형질변경도 곳곳서 기승,적발만 38건
시 "10개 단속반 꾸려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대적 단속"

  • 웹출고시간2013.03.19 18:40: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세종시내에서 농지 개량을 빙자해 지가 상승을 노리는 불법 형질변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연서면 봉암리 74-1 세종(조치원)~공주 간 627번 지방도 옆 불법 형질변경 현장.

ⓒ 최준호 기자
19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74-1 세종(조치원)~공주 간 627번 지방도 옆.

왕복 2차로 도로옆 논 수백 ㎡가량이 농사엔 전혀 쓸모 없는 자갈과 모래흙,폐기물 등으로 뒤덮여 있다. 어른 키 높이 가량 성토(盛土)가 이뤄져 논 일부의 바닥이 도로면과 비슷한 높이가 돼 버렸다.

따라서 앞으로 이 논에는 물을 전혀 댈 수 없게 됐다. 논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불법 형질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목 상 답(논)인 이 당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당 5만9천400원이었다. 세종시(행복도시) 경계 지역에서 직선 거리로 3.3km 떨어진 이 곳은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세종시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5.98%로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압도적 1위였다.

◇농지전용 급증=세종시내에서 최근 농지를 주택,창고 등 농작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합법적으로 바꾸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간 시내 농지전용(農地轉用) 허가건수는 총 1천40건이었다. 이는 연기군 시절이었던 1년전 같은 기간(193건)에 비해 5.4배 늘어난 것이다.

농지 개량을 빙자해 지가 상승을 노리는 불법 형질변경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역시 출범 이후 농지 불법 전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38건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원상복구(29건) 및 고발(9건) 조치했다.

불법 전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주변인 연서,연기,장군면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 수요가 많은 이들 지역이 시내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단속=이처럼 농지 불법 전용이 기승을 부리자 세종시는 10개 단속반을 꾸려 2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대대적 단속을 펼 계획이다. 시는 적발 시 공사 중단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을 빙자한 편법 절·성토는 농지 소유자 간 갈등과 난개발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며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토지형질변경(土地形質變更)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형질변경,도시·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형질변경은 예외다. 조성이 끝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등도 마찬가지다.

면적 1만㎡(3천30평) 이상의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이나 5천㎡(1천515평) 이상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 대규모 형질 변경을 할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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