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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건의

2월 ‘토지거래’ 소폭 감소 등 영향

  • 웹출고시간2008.03.11 10:55: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청주, 청원 등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조기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4월 하순께 도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충북도내 토지거래실적이 8천795필지, 1천364만여㎡가 거래돼 지난 1월보다 필지기준 15.1%(1천566필지), 면적기준 20.9%(360만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당초 지난달 17일 만료됐지만 세종시 개발 영향으로 1년 재 연장됐다.
도는 토지 거래상황이 거래량 감소와 소규모단위의 거래가 상위를 나타내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투기심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가 토지거래상황을 조사한 결과 거래규모별로는 330㎡이하가 57.1%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1천1~2,천㎡가 11.4%, 331~660㎡가 11.3%, 2천1~5천㎡가 9.3%, 661~1,천㎡가 7.3%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2천276필지 35.9%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 충주시 15.8%, 음성군 10.6%, 진천군 10.2%, 청원군 10.1%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매입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관할 시ㆍ군 포함 도내 거주자가 56.8%, 인접 시ㆍ도 포함 서울 등 거주자가 43.2%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청주시, 청원군의 토지거래량, 지가 변동률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분석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조기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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