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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착용하세요"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연중 집중점검

  • 웹출고시간2013.03.03 18:1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지급·착용여부를 오는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토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돼 있는 오송·오창지구, 율량지구 및 용정지구 일대 다가구·상가건물 신축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한다.

청주지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매달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해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철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대다수 발생한 각종 추락 및 낙하 등에 의한 사고성 사망재해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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