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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표준지 공시지가 3.58% 상승

청주타워 ㎡당 1천40만원

  • 웹출고시간2013.02.28 17:3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3.58%로 지난해 상승률 보더 1.94%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청주시 토지 2745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를 보면 상당구 표준지 공시지가는 2.89%, 흥덕구는 4.26% 각각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동은 흥덕구 복대동으로 5.99% 상승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아웃렛 개장, 원룸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당구 북문로 1가 175-5번지 청주타워로 ㎡당 1천40만원이었고, 최저 가격은 흥덕구 지동동 산26-22번지 임야로 ㎡당 1천700원이다.

공시된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29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전화상담실(1661-7821)로 문의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국토해양부 부동산 평가과에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이의신청 표준지를 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 이송 오는 4월11일 심의를 거쳐 4월19일 지가조정 공시사항을 관보에 공고한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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