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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내 집 주차장 설치 시 가구당 최고 15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08.03.06 14:52: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올해에도 최고 1백5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동지역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으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 및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어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희망 가구는 시 교통과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신청자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설치비용 등은 신청자와 협의 후 결정해 4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5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주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 7만4천176대의 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있으나 주차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포함 4만6천849면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2005년 1가구 1대, 2006년 3가구 4대, 2007년 6가구 6대가 신청해 주차장을 갖추었다.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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