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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주택공매 "너무해"

음성군, 공매 통지서 발송
체납자 "차량 이미 압류 공매하면 될 것…탁상행정"

  • 웹출고시간2013.02.12 19:34: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주택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야박한 행정이라는 체납자의 주장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한 것일 뿐 체납 징수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실례로 칠순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공장에 다니면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주민 A씨는 음성군으로부터 주택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자동차세 50여만원이 체납돼 주택을 공매처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조그만 사업을 하다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 B씨가 어머니인 A씨 명의로 구입한 200만원짜리 중고차였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주택공매 예고 통지서를 보낸 음성군의 야박한 행정에 아들 B씨가 발끈했다.

B씨는"50여만원에 불과한 자동차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 집을 공매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 부모님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며"주소까지 알면서 직접 차량을 압류해도 될 일을 가만히 앉아 탁상행정만 펼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또 "군에서 1년 전에 자동차 체납으로 인해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였다"며" 징수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동안 자동차를 공매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절대로 서민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은 채 공무를 집행한 것이 아닌 상습적 체납자에 한해 예고 통지를 한 것 뿐"이라며"수차례 납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매 예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차량은 압류를 했어도 대포차가 아닌 이상 군이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다"며"이번 통지서는 주택을 공매하겠다는 것이 아닌 세금납부 독려차원에서 예고를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2월 현재 음성군의 자동차세 체납자는 모두 6천여명이고 체납액은 2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는 2만여명에 74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공매실적은 70여건, 8억여원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820여명에 5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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