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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07 13:5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 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군은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모든 유기한 민원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처리결과가 거부·반려·취하인 경우나 고충민원(진정,질의,건의)는 대상 민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업무난이도, 친절도 등을 종합한 마일리지 점수로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해 표창과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올해도 민원처리 우수직원 6명과 우수부서 3개 부서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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