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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30 15:56: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청주지역에서 신축한 건축물 23곳이 여성친화 설계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지난해 공공건축물과 전체 면적 5천㎡ 이상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민간 건축물에 여성친화 설계를 권장한 결과 23곳이 여성친화형 설계를 적용했다.

이들 건축물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형(2.5mx5.1m) 여성 주차구역을 배치하고, 여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늘렸다.

유모차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통행로 턱도 없앴다.

시는 지난해 여성친화 건축이 성과를 내자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친화 설계를 위해 '건축설계기준(여성친화)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 달 1일부터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민간 건축물 설계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대상 시설물 설계에 '편의, 배려, 안전'을 최우선 반영해 유모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통행로와 출입구 턱 낮추기, 화장실 여성변기 수 확대, 유아 수유시설 설치, 여성전용휴게실 설치, 여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위험요소 선 방지 대책이 반영된 범죄 예방설계 등 여성친화적 요소를 반영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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