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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양도세 완화, 가격 상승 부추길 수도

  • 웹출고시간2008.03.02 15:30: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3월 20일부터 6.8%에서 4.9%로 1.9%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매년 3%(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45%)에서 4%(최대 20년 이상 보유 시 80%)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6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가 그 대상이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방안은 시장에 양반응을 일이킬 수 있다. 양도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만큼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나오지 못했던 고가 아파트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도세부담으로 고가아파트 매입을 꺼려했던 수요자들이 대거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방안으로 앞으로 고가 아파트 전성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은 고가아파트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으로 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다면 앞으로 세금 혜택과 시세 차익 기대감에 보유 기간을 일부러 늘리는 꼴이 될 전망이다”고 말한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자가 3년을 가지고 있거나 4년을 가지고 있거나 양도소득세가 똑같은 10%, 5년과 9년은 똑같은 15%의, 10년 이상~15년 미만은 30%, 15년 이상은 무조건 45%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달 20일부터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3년 이상 보유를 하면 매년 4%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즉, 3년에는 12%, 4년에는 16%, 5년에는 20%, 6년에는 24%, 19년에는 76%, 20년에는 80% 등으로 시간이 오래 될수록 돌아오는 감면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6년 전 2억원의 아파트 매입 현재 10억원이 팔게 되었다고 한다면 종전에는 15%의 감면 혜택을 받아 8천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24%의 감면 혜택으로 7천495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5억원에 산 아파트를 15년 뒤에 30억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공제율 45%를 적용받아 3억8천여 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에는 공제율을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절반도 안되는 1억3천여 만원만 내면 된다.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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