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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協 충청권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

  • 웹출고시간2013.01.08 17:42: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정춘보·(주)신영 대표)가 오는 3월 8일부터 4주 간(금·토 주 2회)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토해양부 지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수료 후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008년 국토해양부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6천70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대전·충청지역 거주 교육대상자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순회교육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 국가·지자체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PF담당) 및 개발업 실무경력자등 개발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청해 충청권 수요자들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대상자들의 장기교육에 의한 기업의 업무추진 비효율성을 제거하며, 특히 고학력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개발업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등 요건을 갖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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