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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29 15:3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8일 건설교통부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결과 충북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주.청원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교부 공시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이 12.5% 상승한 것을 비롯해 전국 평균 9.63% 올랐으나 충북은 3.88% 상승하는데 그쳐 제주(3.49%), 전북(3.4%)과 함께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청주 흥덕구는 1.46%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도내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영동(2.16%), 단양(2.86%)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낮았다.

도내 표준지 가운데 가장 금싸라기 땅인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 EXR의류점의 땅값은 1㎥당 1천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진천(7.37%), 충주(5.41%), 증평(5.17%) 등도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훨씬 못미쳤다.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 상승은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 오르는 것을 꼭 반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충북지역 지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유가 오랫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충북은 청주.청원과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충주, 혁신도시 입지 예정지인 진천.음성, 종합연수타운 조성 예정지인 제천,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인 보은 등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

청주.청원을 제외한 지역은 도가 지정한 것으로 개발 입지 주변만 제한적으로 토지 거래를 규제하고 있어 부담이 덜하지만 청주.청원지역은 전 지역이 2003년 이후 5년간 허가 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됐으며 지난달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청원의 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는 "보유세가 갈수록 늘어 땅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매수자가 없어 못 파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투기가 우려돼 규제해야 한다면 거리 제한 등 허가 규제만이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선정 이후 청주.청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토지 거래량이 전국 평균의 30%선에 그칠 만큼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방세의 80% 가량을 부동산 거래세로 메우는 도와 시.군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력에 부동산 거래세가 줄면서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총선 출마 예정자들도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허가 구역에서 풀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땅값이 안정되고 있지만 해제할 경우 투기의 우려가 있어 건교부가 1년을 연장한 것 같다"며 "조기에 거래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건교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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