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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2만6천여필지…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

  • 웹출고시간2008.02.28 22:45: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표준지 2만6천252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3%)의 올해 공시지가가 29일 결정ㆍ공시되는 가운데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EXR의류점)가 1㎡당 1천50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7번지는 1㎡당 공시지가가 14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토지보상ㆍ담보ㆍ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는 평균 3.88% 상승(전국평균 9.63%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녹지지역 5.37%, 농림지역 5.35%, 관리지역 4.82%, 주거지역 4.48%, 자연환경보전지역 2.76%, 공업지역 1.79%, 상업지역 0.95% 순으로 집계됐다.

시ㆍ군ㆍ구별 변동률은 진천군이 7.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주시가 5.41%, 증평군이 5.17%, 흥덕구와 음성군이 각각 4.74%ㆍ4.63% 등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시ㆍ군ㆍ구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비치돼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와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의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를 이용해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토해양부 및 시ㆍ군ㆍ구 민원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건은 재조사를 거쳐 4월25일 재조정 공시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했다.

한편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월중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산정작업 및 검증절차 등을 거쳐 5월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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