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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계 자본금 맞추기 '꼼수 성행'

연말 실질자본금 맞추기 위해
정체불명 컨설팅 업체와 '사채찍기' 등
해마다 60~70% 건설사 각종 편법 동원

  • 웹출고시간2012.12.19 21:36: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충북 건설업체들의 실질자본금 맞추기가 각종 편법까지 동원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고, 상당수 업체들은 정체불명의 '컨설팅' 업체와 손을 잡고 실질자본금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280여 종합건설사의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현황, 사무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역 지자체와 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이번 실태조사는 광범위한 조사범위로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 끝나지 않고 내년 2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전문건설업체들도 내년 상반기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앞두고 올해 12월 말 기준 실질자본금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다.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2차로 옥석을 가리는 검토를 벌여 마지막으로 청문(聽聞) 절차를 거치면 영업정지 또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는 실질자본금 맞추기다. 이 때문에 해마다 60~70%의 건설업체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자본금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해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40~50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면허취소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는 업체가 무려 15곳에 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업종별 자본금, 즉 토목 7억 원, 건축 5억 원, 토건 12억 원 등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없는 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금융권 대출, 대출을 받을 담보가 없을 경우 사채를 동원하게 된다.

사채업자들은 건설업체 자본금 증명 통장에 1억 원을 찍어주는데 300만~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른바 '찍기 비용'에 해당된다.

문제는 12월 말 일시적인 자금조달이 아닌 60일 가량 장기간에 걸쳐 자본금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사채를 사용하면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며 건설업체를 유혹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이 만든 '컨설팅' 업체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C사는 최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금성 자산 자체조달시 1억 원 당 480만 원을 받고, 종합건설업체와 2013년 주기적 신고업체,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업체에 1억 원을 지원하면 80만 원 등 각종 '찍기 비용'이 명시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업진단보고서 적격여부를 감리요청할 경우 부실판정시 해당 회계사와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을 징계한다는 확실한 보장대책까지 내세우며 유혹하고 있다.

도내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맞추려는 업체의 경우 불특정 날짜에 불시에 통장잔고를 확인하는 등 조사요건이 대폭 강화됐다"며 "이 때문에 퇴출되지 않으려는 건설업체가 숱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해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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