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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주공 분양원가 공개 촉구

어제 성명서 “버티기로 일관… 약속지켜라”

  • 웹출고시간2008.02.28 09:19: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실련은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충주시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임차인들이 (주)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대한주택공사는 분양원가공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27일 충주부영임대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 대한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정한 분양전환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전개해 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판결에서, 해당 아파트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임대한 것인 만큼 분양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70%, 호당 5천500만원~7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택지 공급 가격도 조성원가의 60~85%에 불과하며 분양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게 돼사기업이기 때문에 원가공개를 할 수 없다는 (주)부영의 논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자가 공공인지 일반 사기업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타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주)부영은 그동안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임대주택법 상 제재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분양을 미루거나 임대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편법을 써 왔으며 1월말 현재, (주)부영이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총 179건으로 185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쏟아 붓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공은 잇따른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2002년 이후 공급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충주 임대아파트 판결을 계기로, 주공이 공언한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김규철 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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