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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27 21:49: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교통부로부터 27일 충주기업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충주기업도시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충주기업도시(주)에 따르면 충주시 이류면과 가금면 일대 7백만여㎡ 중 편입된 사유지 6백6십여만㎡의 토지소유주(경작인, 건축물, 나무 등)인 현지인 200명, 외지인 220명 등 모두 420여명에게 보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편입된 토지소유주는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 협의기간인 오는 4월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충주기업도시(주)는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충주기업도시(주) 지난해 9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을 실시했으며 10월에는 주민 보상설명회 개최했었다.


충주 / 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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