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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셋값 폭등 매매가도 추월할 기세

매매가 대비 전셋값 90% 이상인 곳 속출
80% 넘지 않아야 전세금 법정분쟁 방지
"안전한 계약 위해 대출비중 꼼꼼히 따져야"

  • 웹출고시간2012.12.09 20:2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의 취득세·양도세 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전세가는 중폭 이상 오르면서 충북도내에서 전세값 비중이 최고 96%에 달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최고 80%를 넘기지 않아야 차후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시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2.88% 하락한 반면, 전세가는 2.16% 상승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기 -3%, 부산 -0.98%, 대전 -2.28%, 경남 -0.53%, 전북 -0.51% 등이다.

반면, 전세가는 충남 9.17%를 비롯해 △대구 7.13% △경북 5.74% △충북 5.13% △울산 4.14% △강원 3.76% △광주 3.13% △서울 1.33% △경기 1.71% 등의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한 충북의 경우 12개 시·군 전체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당 154만 원(3.3㎡당 508만2천 원)으로 지난달 22일 ㎡당 150만 원(3.3㎡당 495만 원) 등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은 ㎡당 103만원(3.3㎡당 339만9천 원)으로 매매가 대비 67%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7%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 90% 넘는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주시 교현동 금산아파트 112㎡의 경우 매매가는 6천500만~7천500만 원에 그치고 있지만, 전셋값은 무려 96.4%인 6천266만~7천230만 원에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 사천동 동아1단지 102㎡도 매매가 1억2천만~1억3천만 원 대비 전셋값이 96%인 1억1천520만~1억2천480만 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80%를 넘기지 않아야 향후 전세금 반환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내에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80%를 넘기는 아파트 단지가 무려 100여 곳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

대부분 아파트에 최장 30년까지 설정된 대출금 비율은 매매가 대비 최저 20%에서 최고 60%, 여기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1금융권 대출에 2금융권 추가대출까지 포함하면 대출금 비율이 최고 80%에 이르는 경향도 있다.

변호사 K씨(49·청주시 산남동)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및 기타 담보권 채권최고액까지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전셋값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계약 후에도 확정일자를 넘어 전세권등기 등을 통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뒤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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