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 판결…은행 안도

  • 웹출고시간2012.12.06 20:06: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중은행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결이어서 전국 법원에서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놓고 진행 중인 나머지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6일 대출 고객 270명이 근저당 설정비 4억3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비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 규정은 고객에게 비용을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한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관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한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본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도 장모씨 등 50여명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4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강모씨 등 48명이 같은 취지로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5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와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을 말한다. 통상 대출금의 0.6~0.9% 선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약 76만원이 발생한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앞서 지난 9월 이모(85)씨가 경기 부천의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와 이자 등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