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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비 돌려줘야 "첫 판결 후폭풍 전망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8년 설정 원고 승소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고객에 전가"
1억 대출 70만~80만원…주택 담보대출자들 촉각

  • 웹출고시간2012.11.28 19:56: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택담보 대출시 1순위 근저당설정 지위를 획득하고도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대출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충북도내 주택 담보대출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9월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비를 지급한 이모씨(85)가 금융권을 상대로 "2008년 9월 대출 당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등 7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해당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한 약관을 보면 금융기관이 대출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불공정하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 법무법인이 원고 270명을 대리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4억3천70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2월 6일 나올 것으로 보여 전국의 소비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근저당설정비는 70만~80만 원, 2억 원은 130만~150만 원 가량의 설정비가 발생한다.

채권할인부분을 제외한 실제 근저당 설정비는 1억 원의 경우 60만~70만 원 정도로 낮아지고, 2억 원은 120만~140만 원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은 지난 2005년 이후에는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고, 소비자들에게 0.2%p 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설정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0.2%p 가량의 추가금리 부분에 대한 판결까지 법원이 도출시키는데 어려움을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소비자가 돈을 빌리고, 금융권은 채권확보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안전장치 차원에서 근저달을 설정하고,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최모씨(48·청주시 사직동)는 "통상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등기설정을 희망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그동안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정비 부담과 함께 추가금리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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